광고는 됩니다. 문제는 표현입니다
"세무사는 광고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는 개업 세무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광고 자체는 됩니다. 홈페이지도, 블로그도, 검색광고도요.
다만 세무사 광고는 세무사법과 한국세무사회의 관련 규정 적용을 받고, 위반하면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건 대부분 채널이 아니라 문장입니다. 같은 내용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안전하기도, 위험하기도 합니다.
위험한 표현 세 유형
1. 결과 보장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합니다. 세무 업무는 사안마다 결과가 다른데, 결과를 단정하면 과장·오도가 됩니다.
- ❌ "무조건 환급받아 드립니다"
- ❌ "100% 절세"
- ❌ "세무조사 걱정 끝"
- ✅ "누락된 경비와 공제를 검토해 환급 여지를 확인해 드립니다"
- ✅ "사안에 따라 절세 여지가 달라집니다. 장부를 보고 판단합니다"
2. 근거 없는 우위 주장
- ❌ "지역 최고의 세무사", "1위 세무법인"
- ❌ 다른 사무소를 깎아내리는 비교
-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 — 경력 연차, 자격, 취급 분야, 처리 경험 분야
"최고"라는 말보다 "국세청 출신", "양도세 신고 중심"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 한 줄이 규정에도 안전하고, 고객과 AI에게도 훨씬 잘 먹힙니다.
3. 오해를 부르는 수임료 표현
수임료를 표시하는 것 자체보다, 실제와 다르게 보이는 표시가 문제입니다. "○○원부터"라고 적고 실제로는 그 가격에 처리한 적이 없다면 오도입니다. 조건이 붙는 가격이면 조건을 함께 적으세요.
안전하게 쓰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사실을 적고, 판단은 남겨둔다.
세법과 절차는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결과는 "사안에 따라"라는 조건을 남깁니다. 재미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쓴 글이 오히려 오래갑니다. 규정 때문에 내릴 일이 없고, AI도 과장 광고 문구가 아니라 이런 정보성 문장을 인용하니까요.
블로그에 FAQ를 쓸 때 이 원칙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FAQ 스키마 넣는 법의 답변 작성 팁에 이어집니다.
헷갈리면 발행 전에 한 번 더
애매한 문구는 발행 전에 규정 관점에서 한 번 걸러야 합니다. 수임랩은 홈페이지 구축과 블로그 발행에 세무사회 광고규정 검수를 기본으로 넣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미 만든 사이트의 문구가 걱정되면 문의 주세요. 어디가 위험한지부터 짚어 드립니다.